중소기업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 개선비용 70% 지원
중소기업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 개선비용 70% 지원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3.01.10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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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200만원 지원…2월 22일까지 접수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오는 11일부터 '2023년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공고를 내고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노후화된 중소기업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 비용 일부를 지원해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은 지난해부터 추진됐다.

올해 사업 예산 규모는 지난해와 같은 총 80억원이며, 시설개선 비용의 70%(업체당 최대 3200만원)를 국고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이며, 유해화학물질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누출감지기 등의 시설 설치 비용이나 노후화된 저장시설 및 배관 등을 교체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안전하게 운영하는데 필요한 전기설비, 이송펌프, 탱크로리 하역·운반 시 사고예방에 필요한 과충전 방지장치 및 차량 적재함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사업 운영은 한국환경공단에서 맡고 있으며, 2월 22일까지 전용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류를 접수받는다.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현장조사, 심의위원회 심의평가 등을 통해 지원업체가 선정된다. 선정된 업체는 오는 3월께 한국환경공단과 협약을 체결한 후 시설개선에 착수할 수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신청서 접수 기간 동안 전화상담 창구를 운영해 사업신청 및 관련 서류 준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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