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5개 신차 실내 공기질 조사 '전부 기준 충족’
지난해 25개 신차 실내 공기질 조사 '전부 기준 충족’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3.01.10 11: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사대상에 수입차 포함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국내에서 제작·판매된 25개 신차에 대해 신차 실내공기질 조사를 실시하한 결과 대상 차종 전부 권고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0일 발표했다.

이번 측정 대상 자동차는 기아자동차의 니로, 카니발,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6, GV70, 넥쏘, 스타리아, 쌍용차의 토레스, BMW의 X3, 폴스타의 폴스타2, 볼보의 XC40, 테슬라 모델Y, 포드 익스플로러2.3, 한국지엠 콜로라도RWD 등이다.

국토부는 2011년부터 매년 국내에서 신규로 제작·판매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실내 내장재로부터 방출되는 폼알데하이드 등 8개 휘발성 유해물질의 권고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해 그 결과를 발표해왔다.

국토부는 또 2021년 실내공기질 조사대상이었으나 코로나 영향으로 반도체 등 부품수급이 어려워 조사하지 못한 3개 차종에 대해 조사한 결과 메르세데스벤츠 GLA250 4MATIC은 8가지 유해물질 중 하나인 벤젠의 권고기준(30㎍/㎥)을 초과(78㎍/㎥)했다고 밝혔다.

벤젠은 자동차 실내 내장재 중 합성 섬유, 플라스틱 부품 등에서 방출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로, 피로, 두통, 불쾌감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국토부는 원인파악을 위해 메르세데스벤츠에 해당 차량이 생산되고 있는 독일 현지 생산라인과 부품 원재료·단품 조사와 차량 실내 공기질 추가시험을 요구했고, 벤츠 자체 측정결과권고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벤츠 측은 해당 차량의 일부 부품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주행시험과 주유 작업으로 인해 신차 보호용 비닐커버·종이깔개가 오염된 것이 벤젠 권고기준 초과 원인으로 추정했다.

벤츠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생산과정에서 주행시험, 주유작업 등을 실시한 경우 신차보호용 비닐커버·종이깔개를 신품으로 교체하도록 작업공정을 개선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은정 자동차정책과장은 "엄정한 조사를 통해 제작사의 자발적인 실내 공기질 관리와 개선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