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제조업,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 지정
시멘트 제조업,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 지정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3.01.1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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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7월 1일 시행
9개 기업 11개 사업장 4년 내 허가 받아야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시멘트 제조업이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에 포함돼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를 위한 강화된 관리 감독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오염시설허가 제도는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대형사업장의 최대 10개의 환경 인허가를 한 번에 받도록 간소화하되,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적용해 오염배출을 최소화하는 제도다.

시멘트 제조업은 2019년 기준 산업부문 질소산화물(NOx) 총 배출량의 26%를 차지하는 다배출업종으로, 그간 시멘트 소성로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의 적정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소성로는 시멘트 원료를 고온으로 가열하는 시설로, 이 과정에서 공기에 포함된 질소가 고농도의 질소산화물로 변환된다. 질소산화물은 초미세먼지와 오존을 생성하는 원인물질일 뿐만 아니라 호흡기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이번 국무회의 의결로 시멘트 제조업이 추가되면서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은 총 20개 업종으로 확대됐다. 시멘트 제조사업장은 올해 7월 1일부터 4년간의 유예기간 내에 허가를 받게 된다.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 사업장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 사업장

환경부는 소성로가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시멘트산업 배출량의 0.3%에 그치는 점을 감안해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소성로가 설치돼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9개 기업, 11개 사업장으로 시멘트업종 질소산화물 배출량의 99.7%를 차지한다.

환경부는 시행령 개정령안이 시행되는 7월 1일 전까지 '시멘트 업종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발간하고, 시멘트 사업장 환경오염시설 허가 시 적용할 최대배출기준, 시설관리기준 등을 마련해 시행규칙에 담을 계획이다.

장기복 녹색전환정책관은 "시멘트 소성로에서 초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이 다량 배출되고 있는 만큼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통해 최적의 환경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겠다"며 "탄소중립과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으로 재편되는 국제적인 산업 추세에 발맞춰 국내 시멘트 기업의 환경관리 역량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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