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설 연휴 승차권 불법 거래 단속 강화
코레일, 설 연휴 승차권 불법 거래 단속 강화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3.01.06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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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중고사이트서 거래금지 품목 지정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설 명절 승차권 불법 거래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코레일은 지난 2020년부터 승차권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량 구매 후 반환 등 비정상적 구매 이력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접속내역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고 있다.

또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웃돈을 얹어 판매된 승차권을 거래 금지 품목으로 지정했다. 금지된 승차권을 거래하면 즉시 삭제되고 이용이 제한된다. 또한,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와 협력해 사안에 따라 경찰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명절 기간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해 승차권을 부당 확보한 코레일 회원 4명이 강제 탈퇴됐고, 또 다른 회원 6명은 3~6개월 이용이 정지됐다. 100만회를 초과 접속한 매크로 이용 의심자 2명은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코레일은 승차권 불법 거래 정황 제보자나 의심 신고자에게 열차 할인쿠폰 등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고는 암표 신고 전용 이메일로 가능하다.

코레일 관계자는 "명절기간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온라인 사이트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정판매에 강력히 대응해 설날 고객들의 편안한 고향 방문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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