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완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시행
5일부터 완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시행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3.01.0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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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안전성 비중 50%→30%·적정성 검토 의무 폐지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오는 5일부터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율에 과도한 영향을 주는 규제사항이었던 구조안전성 비중은 50%에서 30%로 하향 조정된다. 주거환경 비중은 15%에서 30%로 상향되고, 설비노후도 비중은 25%에서 30%로 상향된다.

조건부 재건축 점수 범위도 조정된다. 그동안 평가점수가 30~55점 이하이면 조건부재건축 판정을 받았으나, 조건부재건축 범위를 45~55점 이하로 조정해 45점 이하는 즉시 재건축 받도록 판정범위를 합리화했다.

또 현재는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했으나 입안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의 기본 검토시 확인된 근거 미흡 등에 대한 자료 보완이나 소명이 부족해 판정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조건부 재건축 판정 단지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주변 지역 전월세난 등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 정비구역 지정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고시가 시행되는 대로 지자체에 안전진단 체크리스트 배포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해 개편된 안전진단 절차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박용선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안전진단 제도 개선으로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을 가로막았던 과도한 규제가 합리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등 재건축 시장 정상화를 위해 이미 발의된 법률 개정안도 조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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