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강화…주간 43dB→39dB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강화…주간 43dB→39dB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3.01.02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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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
최고소음도·공기전달 소음 기준 유지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 사는 국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한 직접충격 소음 중 1분간 등가소음도 기준을 낮(주간)에는 39㏈, 밤(야간)에는 34㏈로 기존 주간 43㏈, 야간 38㏈보다 4㏈씩 강화했다.

다만 직접충격 소음 중 최고소음도 및 공기전달 소음(5분간 등가소음도)은 현재 기준을 유지했다. 최고소음도는 주간 57㏈, 야간 52㏈이고 공기전달 소음은 주간 45㏈, 야간 40㏈이다.

또한, 2005년 6월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노후 공동주택 등에도 현재 적용하고 있는 보정치 5㏈을 2025년부터 2㏈로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강화된 층간소음 기준이 시행되면 현재 주간 '층간소음 성가심' 정도가 30%에서 13%로 줄어들어, 실제 느끼는 층간소음 성가심이 기존에 비해 절반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층간소음 분쟁조정 기관을 통한 분쟁해결 과정에서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진다. 중·장기적으로는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생활습관 변화를 유도해 층간소음 발생 빈도와 이웃 간 분쟁을 줄일 수 있는 사전예방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앞으로 국토부, 주택관리사협회와 함께 강화되는 층간소음 기준을 비롯해 층간소음을 줄이는 생활수칙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반기부터 맞벌이 가족 등을 위해 직장 근처에서도 층간소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소음측정기 무료 대여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경빈 생활환경과장은 "층간소음을 줄이고 이웃 간에 서로 배려하는 우리 사회의 문화적 공감대가 형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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