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 60년 만에 폐지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 60년 만에 폐지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3.01.02 12: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불편 없어지고 연간 36억원 수수료 절감 기대
역세권 개발 절차도 간소화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국토부가 1962년에 도입된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60년 만에 폐지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의결을 거쳐 자동차 봉인제 폐지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해 도입됐으나,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으며, 번호판 위·변조 방지 효과가 높은 반사필름식 번호판이 도입돼 봉인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또한, 봉인발급 및 재발급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봉인 부식으로 인해 녹물이 흘러 번호판 미관도 해쳐왔다는 지적도 있었다. 자동차 번호판 봉인은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 이번 개선으로 번호판 교체(봉인 발급), 차량정비 및 번호판 봉인훼손(봉인 재발급) 등에 따라 차량 소유주가 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앨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봉인수수료도 절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밖에 노선이 정해지지 않은 구역형(택시형) 자율주행 유상 여객운송 허가권자를 국토부 장관에서 관할 시·도지사로 변경한다. 현재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내 노선형서비스(시·도지사), 구역형 서비스(국토부 장관) 허가권자가 이원화돼 있다.

국토부는 운송사업자가 노선형으로 운행하다가 구역형으로 확대 운행하는 사업형태를 보이는 점을 감안해 향후 노선형·구역형 서비스 허가권자를 시도지사로 일원화, 지역 내 다양한 여건을 고려한 자율주행 서비스의 신속한 개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역세권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중복 절차 해소 등 규제도 개선한다. 현재 개발구역 지정단계와 실시계획 승인단계에서 중복적으로 이행돼야 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실시계획 승인 단계에서 1회만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역세권 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철도시설을 이전·설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개발이익 재투자를 허용해 사업성을 제고한다.

아울러 역세권 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타인의 토지에 출입이 필요한 경우 다른 법 사례와 같이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토지의 소유자·점유자에게 출입사실을 알리고 출입할 수 있도록 토지출입 절차를 개선한다.

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돼 있으며, 국토부는 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