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 50% 줄인다
5년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 50% 줄인다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2.12.27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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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3차 대기환경 개선 종합계획 발표
2027년 13㎍/㎥·2032년 12㎍/㎥ 달성 목표
건설현장 먼지 기준도 강화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부는 대기환경 분야 전국 단위 최상위 행정계획인 '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2023~2032년)'을 수립해 27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2023년부터 2032년까지의 감축목표와 중점 추진과제 등을 담았으며, 이번 정부 내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지난 5월 국정과제로 발표한 2027년 초미세먼지 30% 감축 이행안(로드맵)을 포함했다.

환경부는 국민건강 보호를 최우선으로 둔 '깨끗한 공기, 건강한 국민'을 비전으로 ▲효과적 규제·지원을 통한 국내 감축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고농도 관리 강화 ▲동아시아 대응체계 제도화를 통한 국외 유입 저감을 기본방향으로 향후 10년간 대책을 이행한다.

이를 통해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최하위 수준인 전국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2027년까지 중위권 수준인 13㎍/㎥로 낮추고, 2032년까지는 12㎍/㎥ 달성을 추진한다. 미국 환경청 분석에 따라 편익이 크게 증가하는 농도 수치(12㎍/㎥)등을 고려했다.

오존은 현재 측정소 농도 기준으로 41% 수준인 1시간 환경기준 달성률을 2027년에 45%, 2032년에는 5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목표 달성 시 2021년 배출량(잠정치) 대비 대기오염물질별 배출량이 2027년에는 6∼58%, 2032년에는 12∼61%까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국민건강 중심의 관리체계 구축 ▲사업장 배출 관리 고도화 ▲이동오염원 배출 저감 가속화 ▲생활 주변 배출원의 효과적 관리 및 저감 지원 ▲과학적 역량 강화 및 실효적 국제협력 추진 등 5대 핵심전략도 마련했다.

우선 대기오염물질의 건강 위해성을 객관적으로 평가·제시하는 방법을 개발·표준화한다. 유해 물질 측정망과 정보관리체계 등을 확충한다. 36시간 전 고농도 예보 지역은 올해 수도권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다른 권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오존은 2024년부터 기후변화 영향 등을 고려한 대책을 마련해 현재 개황만 예보 중인 '2일 전 예보'를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등 4개 등급 예보를 시행할 방침이다.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측정·분석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11곳인 권역별 대기환경연구소를 2곳 이상 확충하고 중국, 몽골 등 국외에서 배출된 물질과 양의 추적 관리를 강화한다. 대기환경 정책에 대한 민관 협력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학계 및 연구계 전문가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발전방안을 상호 모색한다.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대형사업장의 경우 원료·연료부터 제품생산까지 전주기의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중소사업장은 배출원 관리를 강화한다.

대기관리권역 배출허용 총량을 2027년까지 2021년 대비 50% 이상 축소해서 할당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도록 유도한다. 사업장 배출허용기준은 2025년부터 배출량 변화와 방지 기술 등을 고려해 강화한다.

초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는 석탄 발전을 줄이고, 대형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미세먼지를 감축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적용할 계획이다.

무공해차를 2027년까지 누적 200만대, 2030년까지 누적 450만대를 보급하고, 상용·화물차에 대한 지원과 충전 기반시설 확충을 병행한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2026년 지원 완료, 2030년까지 운행제한지역을 6대 특·광역시로 확대한다. 무공해 농업·건설기계 구매 및 노후 농업·건설기계 조기폐차 시 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2025년부터 무공해 건설현장 운영 등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농업·건설기계를 친환경화한다.

2024년부터 세탁소의 친환경 용제 도입과 음식점 등 업종별 방지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생활소비재 제품군별로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 신설을 추진한다.

권역별 영농폐비닐 공공 처리체계를 구축하여 불법소각을 방지하고, 농경지 질소비료 살포방법 개선, 저단백 사료 공급 등을 추진한다. 가축분뇨의 바이오가스 에너지화와 가축분뇨로 만든 퇴비 및 액비의 관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강화한다.

건설현장 등의 날림(비산)먼지는 발생사업 신고대상을 개편하고, 조치기준을 강화하여 저감을 늘리고, 도로다시날림(재비산)먼지에 대한 관리도 체계화한다.

과학적 역량 강화 및 실효적 국제협력 추진 전략의 경우 2030년 이후 발사를 목표로 2024년부터 후속 정지궤도 환경위성 개발을 추진한다. 한국형 대기질 예측모델 개발,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와 청천계획에 기반한 한중 양자 협력 지속 등 계획도 추진된다.

종합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미세먼지 저감 방안은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5~2029년)에 담긴다. 환경부는 계획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매년 실적을 관리하고, 계획 수립 후 5년이 경과한 2027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바탕으로 2029년까지 중간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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