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재해 대응 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서 제외
긴급 재해 대응 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서 제외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2.12.2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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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절차 간소화·협의기간 단축
긴급공사의 사전공사 허용 등 추진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부는 최근 기후변화로 빈번해지고 있는 국지성 호우 등 재난 및 재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 등을 승인할 때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감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8월 26일 발표한 환경규제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에 따른 것으로, 현장의 목소리와 재해전문가 등이 참여한 자문위원회 자문 등을 통해 마련됐다.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긴급한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해 미리 환경부 장관과 협의한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등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는 긴급한 군사작전이나 국가안보를 위해 미리 협의한 사업만 평가가 제외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재난·안전을 위한 사업도 포함됨에 따라 신속한 재해 대응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또 소하천정비종합계획, 하천기본계획을 약식전략환경평가 대상에 포함해 주민 의견수렴과 평가 협의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 단축돼 신속한 재해예방 행정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규모 재난 개선복구사업을 경미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해 점검표 형식으로 간소하게 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재난 또는 안전관리를 위한 공사가 대부분 소규모로 이루어지나, 그간 사전공사의 허용이 대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만 가능해 실효성이 적었다. 앞으로는 소규모 사업도 미리 공사 범위와 공사 시 환경보전방안 등을 환경부 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사전공사가 가능하게 된다. 환경부는 재해 대응 사업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평가가 현장에서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내년까지 법령 정비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해 대응 사업의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평가를 위해 사업자 등이 미리 평가 절차와 방법 등을 참고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를 마련하고, 오는 27일부터 환경부 홈페이지 등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김종률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난 및 재해 대응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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