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자 공모
국토부,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자 공모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2.12.26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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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27일까지 모집…2월 선정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수소경제 활성화와 2050 탄소중립 추진의 일환으로, 대형 수소화물차의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기간은 26일부터 2023년 1월 27일까지이며,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2월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대상은 지자체보조사업 1곳과 민간보조사업 1곳 등 총 2곳으로 한 곳당 사업비 64억원 중 70%인 45억원을 국가가 지원하게 된다.

지원자격은 지자체나 민간사업자로서 매칭 자부담(사업비의 30%인 19억)과 수소충전소 부지(자가, 임대차 등)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요구 조건(11톤급 수소화물차 이용에 지장이 없으면서, 시간당 수소 100㎏ 이상 충전, 충전기 2기 이상 설치 등)을 만족하는 수소충전소를 2년 내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김근오 물류정책과장은 "경유화물차의 수소차 전환은 수소경제 도입과 탄소중립 달성에 필수적 요소로서, 물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분야"라며 "수소화물차의 원활한 공급과 편리한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충전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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