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비행기록장치 의무화 등 민간 헬기 안전관리 강화
국토부, 비행기록장치 의무화 등 민간 헬기 안전관리 강화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2.12.2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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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년 헬기 안전관리·조종사 훈련 등 안전운항 환경 조성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헬기 안전운항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8월 헬기 안전 전문가(산·학·연)가 참여하는 헬기 안전대책 전담조직(TF)을 발족해 민간 헬기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조달청과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산림청 등 관련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과 공청회를 실시해 의견수렴을 거쳤다.

민간 헬기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은 ▲경년 헬기 안전성 관리 ▲헬기 업체 안전관리 강화 ▲조종사 교육훈련 강화 ▲안전 운영 환경 조성 등이다.

우선 조달청과 지자체 등 국가기관에서 민간 헬기 임차계약 시적격상 평가 항목에 업체 품질 관리·기술능력 등 항목을 추가해 평가할 예정이며, 조달청 민간 임차헬기 정보 사이트(나라장터)에 헬기 정보(업체명, 모델명, 담수용량, 가격)를 추가한다.

아울러 운송용 및 사업용 헬기에 대해 기체 안전성을 검증하는 감항감사 시에 비행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한다.

민간 헬기 32%에 해당하는 기령 40년 이상 헬기에 대해 감항감사 주기를 현재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해 검사한다.

국토부는 헬기 업체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평균기령, 안전장애 발생 등 안전지표를 연 1회 분석해 업체별 안전도를 등급화(1~4등급)한다. 안전도가 낮은 업체에 대해서는 항공안전감독 활동과 감항검사도 차등화해 실시할 예정이다.

군 경력 헬기 조종사(비행시간 1500시간 이상 보유)가 민간 사업용조종사 자격 취득시 민간 헬기 특성화훈련과정을 이수하도록 자격제도를 강화한다. 만 60세 이상 헬기 조종사의 신체검사 유효기간은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한다.

탑승인원 관리도 강화한다. 관제기관에 신고한 헬기 비행계획서대로 비행하는지 등에 대해 운영기관(지자체 등)에서 자체 안전관리자를 지정해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관할 지방항공청 감독관은 운영기관에 안전관리자의 이행 여부에 대해 정기·수시 안전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항공기 비행규칙(항공안전법 제67조)을 위반한 운항승무원 등의 직무에 관한 처벌도 강화한다. 현재는 위반 시 벌금이 500만원 이하다. 아울러 고유업무 외에 불법비행 강요(미허가 인원탑승, 외유성 비행 등) 시 항공안전 의무보고를 하도록 할 예정이다.

하동수 항공정책실장은 “산·학·연 헬기 전문가 등과 계속 협력해 국내 헬기산업 활성화 및 안전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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