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후단지도 항만구역에 포함…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기준 강화
배후단지도 항만구역에 포함…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기준 강화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2.12.2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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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구역에 불특정물질 반출입 잦은 배후단지까지 확대·적용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화학물질안전원은 '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기준'을 개정해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항만배후단지는 항만기능을 지원하고 상품의 가공, 조립, 보관 배송 등 복합물류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는 항만의 인접구역이다.

이번 기준 개정은 불특정 화학물질의 반출입이 잦고 보관기간이 짧은 항만구역을 항만배후단지까지 확대해 세관 검사를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는 시설의 안전을 위해 마련됐다.

개정 기준은 항만 구역의 적용 범위를 항만 시설의 취급특성이 비슷한 항만배후단지까지 확대시켜 명확하게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항만배후단지에 보관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임시 보관 기간을 72시간 이내로 부여하되 ▲철책, 철망 등의 외부인 출입통제 구획 지정 ▲CCTV로 보관시설 주변 상시 감시 ▲화학사고 즉시 대응조치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토록 했다. 이 밖에 보관시설에 조명 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트렌치 및 이와 연결된 집수조 시설, 출입통제 장치 등 시설 기준을 재정비했다.

박봉균 원장은 "항만구역의 범위를 항만배후단지까지 확대·적용해 항만 내 화물적체를 해소하고, 배후단지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유해화학물질 관리가 취약한 장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기준을 정비해 국민 안전은 강화하면서 현장 이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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