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원전 포함'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 내년부터 시행
환경부, '원전 포함'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 내년부터 시행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2.12.2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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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를 개정하고 오는 23일부터 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개한 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은 ▲공통 분야 ▲원자력 연구·개발·실증, 원전 신규 건설 및 계속 운전 ▲재난 방지 및 기후 예측시설 신설 등이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 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친환경 경제활동'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환경부는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고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이를 발표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에는 '탄소중립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윤석열 정부 국가 정책에 발맞춰 원전 경제활동 3개와 기후변화 적응 관련 경제활동 1개가 신설됐다.

'온실가스 감축 및 안전성·환경성 향상을 위한 원자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실증'은 녹색부문에, '원전 신규 건설 및 계속 운전'은 전환부문에 포함했다. 아울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조기 확보를 위해 관련 문구를 인정조건에 추가했다.

한편 초안과 대비해 연구·개발·실증에서 환경개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동위원소 생산전용로'와 '우주용 (초)소형원자로'는 경제활동에서 제외됐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만 포함됐던 연구·개발·실증, 혁신 품목 관련 경제활동을 6대 환경목표 전반에 적용 가능하도록 '공통' 분야가 신설됐다.

또한, 적용 과정 및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된 경제활동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대출, 투자, 구매, 리스, 할부 등)를 제공하는 활동도 녹색경제활동임을 총론에 명시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개정된 녹색분류체계 지침서를 통해 녹색채권 발행 활성화를 위한 비용지원 사업, 녹색분류체계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녹색분류체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자 중심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해설서'를 발간해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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