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재활용 쉬운 페트병 생산자에 분담금 최대 절반 환급
환경부, 재활용 쉬운 페트병 생산자에 분담금 최대 절반 환급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2.12.2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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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출고·수입분 페트병 1만8434톤 대상…1곳당 평균 1600만원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부는 포장재가 생산단계부터 재활용이 쉬운 재질과 구조로 개선될 수 있도록 '재활용 최우수' 등급을 받은 페트병 포장재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분담금'을 최대 50% 환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생산자책임재활용 의무가 부여된 제조·수입업자는 회수 및 수거 등 관련 업무를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위탁하는 경우 재활용 분담금을 공제조합에 납부해야 한다.

이번 재활용 분담금 환급은 2021년 출고·수입 포장재에 대한 재활용 용이성 등급 평가 결과, '재활용 최우수' 등급을 받은 페트병에만 우선 적용되며 미리 납부했던 재활용 분담금의 50%를 환급받는다. 

'재활용 최우수' 등급을 받은 페트병은 총 1만8434톤으로, 환급대상인 포장재 제조·수입업자 65곳에 약 10억3000만원(1곳 당 평균 1600만원)이 지급된다. 

공제조합은 오는 22일부터 분담금을 환급할 예정이다. 재원은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은 페트병을 쓴 업체로부터 할증 부과받은 분담금으로 확보했다.

환경부는 지난 9월부터 2021년 출고·수입분 82만7000톤 중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은 10만2000톤(12%)에는 분담금을 할증했다. 부과대상인 제조·수입업자 1064곳이 총 18억여원을 더 냈다.

분담금 환급 후 남은 재원 7억여 원은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R&D)과 재생원료 사용 활성화 등에 활용하게 된다.

환경부는 올해 1월 1일 출고·수입분부터는 재활용 용이성 등급 평가에 따른 분담금 할증 및 환급 적용 품목이 유리병, 종이팩, 금속캔 등 모든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 포장재로 확대한다.

마재정 자원재활용과장은 "환경 분담금이 재활용 용이성 등급과 연계되면 재활용이 보다 쉬운 재질과 구조로 포장재가 개선될 것"이라며 "일상에서 사용하는 포장재가 더 많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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