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SR, 통합 안한다
코레일-SR, 통합 안한다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2.12.2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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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분과위, 철도경쟁체제 개편 유보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의 철도 공기업 경쟁체제가 유지된다. 국토교통부는 경쟁체제 유지 여부에 대해 '판단 유보' 결정을 내린 거버넌스분과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개최된 ‘거버넌스 분과위원회’에서 철도 공기업 경쟁체제에 대한 평가를 마무리하고 평가결과를 정부에 제출했다. 

분과위는 ‘제4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의 자문기구로서, 철도 공기업 경쟁체제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분석·평가를 위해 코레일·SR·국가철도공단 노사 대표 각 1인과 각 기관에서 추천한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해 지난해 3월부터 20차례 이상 논의를 지속해왔다.

철도 통합 이슈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정부가 철도 산업 경쟁력을 키우겠다며 코레일의 자회사 형태로 SR을 분리한 이후부터 10년 가까이 이어졌다.

코레일과 철도노조는 철도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을 주장했으나, SR과 SR 노조는 고객 서비스 개선이나 철도 산업 경쟁력을 위해 경쟁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분과위는 경쟁으로 인한 국민의 혜택이 늘었으므로 공기업 경쟁체제를 유지하자는 입장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첨예했고 2020년 초부터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경쟁체제가 정상적으로 운영된 기간(2017∼2019)이 3년에 불과해 분석에 한계가 있었으므로, 공기업 경쟁체제 유지 또는 통합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다는 종합의견을 도출했다.

경쟁체제 유지 입장 측에서는 경쟁체제 도입 이후 ▲코레일과 SR의 운임할인으로 이용자에게 연평균 1506억원의 추가 할인혜택이 제공된 점 ▲전체 고속철도 서비스의 양적 확대 및 품질 향상이 지속된 점 ▲SRT에 KTX보다 높은 선로사용료 체계가 적용돼 고속철도 건설자금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통합 입장 측에서는 KTX 마일리지 제도 부활은 공기업 경쟁체제와 무관하며, 고속철도 서비스 개선은 경쟁체제 도입 외에도 다양한 외부효과가 작용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연간 최대 406억원에 달하는 중복비용 절감 ▲서비스 이원화에 따른 이용자 불편 해소 ▲효율적인 운행계획을 통한 전체 고속철도 운행회수 증가 등을 통합 근거로 제시했다.

반면 경쟁체제 유지 입장 측에서는 ▲서비스 이원화 불편 사항은 양사 협력을 통해 해소될 수 있는 점 ▲운행횟수 증가는 선로혼잡도(현재 92.6%) 감안 시 실제 적용이 어려울 수 있는 점 등을 언급했다.

국토부는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해 장기간 논의 끝에 도출된 분과위의 종합의견을 존중해 수용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분과위 논의과정에서 공기업 경쟁체제의 운임·서비스 개선, 철도 건설부채 상환구조 마련이라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던 만큼, 앞으로도 국민의 혜택은 더욱 늘리고 미비점은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원희룡 장관은 "나라별 사회·문화적 여건에 따라 다소간 차이는 있으나 해외에서도 독점에서 경쟁으로의 전환이 철도 발전의 기본방향"이라며 "국민의 이동을 책임지는 철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내에서 건강한 철도 경쟁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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