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건축 더 유연하게…'아파트지구' 폐지
서울 재건축 더 유연하게…'아파트지구' 폐지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2.12.09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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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잠실·압구정 등 14개 지구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
용적률·높이·용도 등 규제 완화 등 통해 주택공급 확대
▲서울 아파트지구 현황
▲서울 아파트지구 현황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1970년대 급속도로 늘어나는 서울의 인구를 감당하기 위해 아파트를 신속하게 공급하고자 도입한 '아파트지구' 제도가 폐지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을 마련한 이후 변경된 정책 등을 반영해 용적률, 높이, 용도 등을 유연하게 적용토록 지침을 개선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앞으로 각 '아파트지구'별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시점에 맞춰 아파트지구 폐지 결정고시를 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 시내에는 14개 지구(가락·반포·서초·압구정·여의도·잠실·이수 등), 약 11.2㎢, 208개 단지, 총 14만9684가구가 '아파트지구'에 포함돼 있으며 이는 서울 전체 아파트의 9% 정도에 해당한다.

아파트지구는 1970년대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1976년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입한 대책이다. 하지만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 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 최근 다양한 주거 수요를 반영하지 못해 한계가 있었다. 특히 주택용지 안에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수 없고 중심시설용지에는 주택 건설이 불가능했다. 아파트지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도 부합하지 않아 개선 요구가 커지면서 결국 2003년 국토계획법에서 삭제했다.

시는 2017년부터 과거의 도시관리기법인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향을 정하고 별도의 기준 마련했다. 지난해부터 변경된 제도로 시행해 왔으나 본격적인 주택공급 확대와 재건축 정상화를 위해 규제완화 등 제도를 추가로 보완했다.

이번 지침 개선으로 아파트지구 내 재건축 과정에서 수립하는 정비계획에서 도시관리계획 부문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 공동주택 재건축 시 용적률, 높이, 용도 등의 적용이 보다 유연해지게 된다.

먼저 개발기본계획 상의 모든 용지(주택용지, 중심시설 용지 등)를 '획지'로 전환해 입체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하게끔 개선하고 재건축 대상 주택용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지구 차원의 선제적인 재건축 가이드라인을 제시, 신속한 정비계획 수립이 가능토록 했다.

한강변 주택용지에 일률적으로 부여됐던 공공기여 15% 의무 규정도 심의를 통해 주변 기반시설 현황 등을 고려해 유연하게 운영토록 변경되면서 꼭 필요한 기반시설은 확보하고, 재건축 사업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 전환 시 기존 중심시설용지에도 위원회 심의를 통해 주거전환을 허용(용도완화 공공기여 5~10% 필요)하고 최고 높이도 40m까지 완화를 원칙으로 하되 입지별 특성을 고려해 유연하게 적용한다.

일부 아파트지구에만 남아있는 '개발 잔여지'도 당해 용도지역 용도·밀도 등 일반적 기준을 적용(비주거, 주거복합 허용)토록하고, 최고 높이도 40m까지 허용한다. 현재 서울 시내에는 개발 잔여지 5개 지구(반포, 서빙고, 청담·도곡, 이촌, 압구정) 91개 필지가 남아있다.

또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체계적인 개발, 주변 경관과 조화로운 정비계획을 유도하기 위해 중심시설용지·개발 잔여지가 인근 주택단지와 통합 재건축하거나 일정 규모(5000㎡ 또는 100가구) 이상으로 개발하는 경우, 기존의 '주택용지'와 동일한 전환기준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유창수 주택정책실장은 "지침 개선과 규제 완화를 통해 14개 아파트지구의 재건축 사업을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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