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아파트 ‘창원 롯데캐슬 포레스트’ 12월 분양 예정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아파트 ‘창원 롯데캐슬 포레스트’ 12월 분양 예정
  • 한선희 기자
  • 승인 2022.12.0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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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분양시장서 선전 이어가
▲창원 롯데캐슬 포레스트 투시도<br>
▲'창원 롯데캐슬 포레스트' 투시도

(건설타임즈) 한선희 기자= 쾌적한 자연환경, 휴식공간 등은 주거 선택 시 중요한 고려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최근에는 민간 사업자가 공원을 조성하고 그 안에 아파트를 함께 짓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등장으로 대규모 공원을 집 앞 정원처럼 누릴 수 있는 아파트가 주목받고 있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장기간 방치된 미집행 공원의 문제 해결을 위해 2009년 도입된 사업으로 민간이 5만㎡ 이상인 도시공원 계획 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한 뒤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공간에 아파트 등 주거·상업 시설을 짓는 방식이다. 집 앞에 대규모 공원이 위치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하는 덕분에 전국 곳곳에서는 청약 경쟁이 뜨겁다. 

실제 의정부시 직동공원 안에 들어서는 ‘의정부 롯데캐슬 골드파크’는 국내 1호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1호 단지로 주목을 받으면서 평균 5.08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당시 청약경쟁률이 저조했던 의정부에서 7년 만에 1순위 마감을 이뤄냈다. 공원 옆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춘 점이 수요자에게 큰 인기를 끌며, 분양 일주일 만에 조기 완판됐다. 

얼마전 창원특례시 성산구에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창원 더퍼스트’의 경우 대내외적 시장 불황기에도 오픈 한 지 한 달 만에 100% 완판 되는 성과를 보이며, 창원특례시의 분양열기를 지피기 시작했다. 

12월에는 창원특례시의 최중심이라 불리는 의창구 일대에 사화공원(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내에 위치한 ‘창원 롯데캐슬 포레스트’가 12월 분양을 앞두고 있다. 

국내 최초 계획도시인 창원특례시 내에서도 보기 드문 축구장 약 150배 크기(약 107만㎡) 규모로 조성되는 사화공원을 품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롯데건설을 통해 창원특례시 의창구 사화동 일원에 지하 4층~지상 29층, 15개 동, 전용면적 84㎡·102㎡, 총 1965가구 규모로 공급된다. 

단지는 LG전자, 현대로템, 현대위아, 현대모비스, 현대두산인프라코어, 한국GM, 효성중공업 등이 들어선 창원국가산업단지와 가까워 직주근접 여건을 갖췄고 대형마트, 아울렛 등 쇼핑시설과 창원파티마병원, 창원스포츠파크, 창원컨벤션센터 등 편의시설, 의창구청과 창원특례시청, 경남도청 등 행정타운으로 이동도 수월하다. 

창원종합버스터미널과 가깝고 KTX창원역과 창원중앙역 이용이 수월하다. 단지 인근 창원대로를 통해 마산회원구와 마산합포구, 진해구 그리고 인접한 김해시와 부산시 등으로 자유롭게 오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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