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과도한 중복 제재 완화한다
국토부,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과도한 중복 제재 완화한다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12.0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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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서 기업 건의 애로사항 심의·의결
자동차·물류·건설업계 과도한 행정제재·의무·행위제한 규정 완화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4일 제4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기업들이 건의한 현장애로 규제 개선안을 심의·의결하고 추진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우선, 건설기업 및 물류 종사자 중복 제재·교육이수 의무를 완화한다.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가 영업정지기간 중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해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록취소 처분 외에 과태료(300만원 이하)가 부과되지 않도록 제재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는 의무위반행위로 인한 등록취소처분에 더해 별도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것이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이중제재라는 점과,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외에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외에 별도의 과태료 부과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사업자가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사업 면허가 소멸됨에 따라 사실상 과태료를 납부할 주체가 없어져 집행이 어렵다는 점 등도 고려됐다.

또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가 입찰서류를 위조·변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게 됨에도,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같은 사유로 등록취소 처분할 수 있도록 된 것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처분 외에 등록취소는 하지 않도록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이 2년간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등록취소하고 향후 2년간 재등록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도 재등록 제한기간을 6개월로 단축한다.

이는 최근 어려운 건설경기로 일감 확보에 애로를 겪는 중소업체를 지원하고, 무실적으로 등록취소된 환경영향평가업체에 대해 6개월간 재등록을 제한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법' 규정을 고려한 것이다.

또 위험물질을 운반하는 화물차 운전자가 운전업무에 종사하기 전 '위험물안전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한국소방안전원·화학물질안전원에서 위험물운반자 교육(8시간) 또는 유해화학물질 운반자 교육(8시간)을 받은 경우, 당해 연도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연 8시간의 보수교육(지자체 시행) 이수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자동차·건설·건축 행위를 제한하는 불편 규제들도 개선한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 전자제어장치(OTA) 업데이트는 정비행위에 해당돼 등록된 자동차정비업자의 사업장 내에서만 가능하다.

국토부는 자동차도 휴대전화와 같이 무선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상의 관련 규정을 정비할 방침이다.

복륜(한쪽 축에 2개 타이어 설치) 자동차에 대해 스페이서(타이어 간격 유지 장치) 설치를 제한하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튜닝업무매뉴얼 개정을 추진한다.

매뉴얼에 따르면 복륜 자동차는 안전 우려로 일괄적으로 스페이서 설치가 제한된다. 개정안은 안전성 확인 기준 등을 마련해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스페이서 설치가 가능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또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기술력 강화를 위해 업무중복제한 기준을 완화해 다양한 업무참여가 가능하도록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개정한다.

건설업계 및 건축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보도블록 철거 ▲도배공사 단가 기준 ▲건설폐기물 파쇄비용 계상 방법과 관련된 건설공사 표준시장 단가를 개선하고 개인 사업자의 건축자재 품질인정(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신청을 허용한다.

보도블록 철거는 현행 인력 시공 비용만 규정에서 장비 시공 등에 대한 비용도 산출 가능하도록 하고, 도배공사 단가 기준은 현행 자재(실크벽지)·대상(공동주택) 한정에서 자재, 대상 구분 없이 단가를 산정하도록 한다. 건설폐기물 파쇄비용 계상 방법은 현행 특정 파쇄 장비 사용 비용만을 규정하는데서 장비 구분 없이 단가를 산정하도록 한다.

그 밖에도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서 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가설건축물임에도 공공성·한시성을 갖춘 경우 제한적 설치를 허용하는 등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가설건축물 설치·관리 규제를 개선한다.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항목 중 보안·방범 시설의 경우 입주자 등이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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