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학원, 층간소음 새 측정방법 마련…객관성·신뢰성 확보
환경과학원, 층간소음 새 측정방법 마련…객관성·신뢰성 확보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2.11.30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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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방법 문제점 개선·공동주택 현장 적합 세부 기준 마련…12월 1일부터 시행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국립환경과학원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 내에서 공동주택(아파트) 층간소음 측정방법을 새로 마련하고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환경부는 그간 '규제기준 중 동일건물 내 사업장 소음 측정방법'을 준용하고 있던 층간소음 측정방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공동주택 실제 현장에 적합한 세부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요 층간소음 측정방법 제정사항에는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과 TV·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한 '공기전달 소음'을 측정하기 위한 환경 및 기기 조건 등 세부 기준을 포함했다.

측정 지점은 피해가 예상되는 방(실)으로 하되, 층간소음의 발생 지점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소음 피해 세대 어느 곳에서든 층간소음을 잘 측정할 수 있도록 실내 방문은 모두 개방하도록 했다.

또한, 건물 내 사람의 활동과 무관한 실외 소음과 급·배수 등 건물의 시설 소음에 의한 영향은 배제하기 위해 실외로 연결되는 창문, 출입문, 욕실, 화장실, 다용도실 등의 문을 닫도록 했다.

그 밖에 대상소음 이외의 소음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소음피해가 예상되는 공동주택(가구) 내 재실·출입이 없도록 하고 시계 알람소리 등 실내 소음원의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아울러 짧은 시간 동안 발생하는 층간소음의 충격성 소음을 세밀하게 반영하기 위해 측정기기 샘플 주기를 1초 이내에서 0.125초(1초에 8개 측정값 저장) 이내로 단축하는 등 기술적 조건들을 강화했다.

최종 층간소음은 배경소음을 보정한 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의 층간소음 기준과 비교해 기준초과 여부를 판정한다. 이때 단위시간 동안의 평균 소음레벨을 뜻하는 '등가소음도(Leq)'는 측정시간 동안 한 번이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기준초과로, 측정시간 동안 가장 큰 순간 소음도를 말하는 '최고소음도(Lmax)'는 1시간 동안에 3회 이상 기준을 초과할 경우 기준초과로 각각 판정한다.

이종천 생활환경연구과장은 "이번 제정을 통해 그간 층간소음 피해 분쟁 시 발생했던 측정 결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시험 기준의 제·개정을 통해 공정한 생활환경 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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