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0개 시멘트 운송업체 '업무개시명령' 송달…현장팀 파견
국토부, 200개 시멘트 운송업체 '업무개시명령' 송달…현장팀 파견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2.11.29 1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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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지자체와 합동으로 76개 조사팀 구성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29일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이날 오후부터 국토부, 지자체, 경찰 합동으로 76개 조사팀을 구성해 전국 약 200여개 시멘트 운송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일제히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조사에서는 해당 운송업체와 거래하는 화물차주의 명단, 주소 등을 파악하고, 화물차주의 실제 운송 여부, 운송거부 현황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운송업체 차원에서 운송을 거부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운송업체에 대해 1차적으로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하고 운송거부가 확인된 화물차주가 있을 경우 해당 화물차주의 주소지로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조사 과정에서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하는 화물차가 확인되는 경우 번호판 확인 및 추가조사를 실시해 해당 화물차주의 성명, 주소를 확인한 후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초래하는 피해의 심각성을 감안해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어 화물운송을 거부하는 운송사업자 및 화물차주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수반되므로 조속히 업무에 복귀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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