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 “화주 처벌조항 삭제 전혀 추진의사 없어”
원희룡 장관 “화주 처벌조항 삭제 전혀 추진의사 없어”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2.11.2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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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이 25일 부산신항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화물차주와 만나 대화하고 있다.
▲원희룡 장관이 25일 부산신항에서 정상운행을 실시하는 화물차주와 만나 대화하고 있다.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물류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산 신항에 설치한 임시 사무실에서 이틀째 상주하며 비상수송대책 이행을 점검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원 장관은 간담회를 열고 “화물연대의 명분 없는 집단운송거부로 국가 경제에 큰 피해가 우려돼 매우 유감”이라며 “정부의 비상수송대책에 맞추어 실제 현장에서도 장치율 등 주요 현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비상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책 이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상 운행을 실시하고 있는 화물차주와 만나 “정부는 컨테이너·시멘트에 대한 안전운임제의 일몰 3년 연장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라며 “화물차주 분들의 어려운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 등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에서 안전운송운임과 화주 처벌조항 삭제를 추진한다는 잘못된 내용이 확산돼 일부 화물차주들이 동요하고 있는데, 해당 내용이 반영된 법안은 이미 국회에서 철회됐고 앞으로도 전혀 추진되지 않을 것”이라며 “지난 당정협의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법안이 발의됐다”고 말했다.

이어 “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일선 화물차주분에게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고, 물류 거점에 경찰력을 사전 배치해여 운송 방해를 원천차단 하겠다”고 설명하며 “화물연대의 운송 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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