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서울시는 지난 8월 '반지하 거주가구 지원대책'의 하나로 발표한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28일부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반지하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사할 경우 최장 2년간 매달 20만원의 월세를 보조받을 수 있다.
지급은 자격요건 적정성과 중복수혜 등을 조사해 12월 말부터 이뤄진다. 세부적인 지원기준과 구비 서류는 서울주거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고 향후에도 침수 우려가 높은 가구와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중증장애인 거주 가구를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중 일반바우처와 중복 지급이 되지 않으며, 아동 특정바우처와는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가구 내 만 18세 아동이 있는 반지하 거주 가구인 경우 반지하 특정바우처(20만원)와 아동 특정바우처(4만원)를 더해 매월 24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반지하 특정바우처 수령 희망 가구는 서울주거포털 안내 페이지에서 침수 우려 가구 및 중증장애인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안내 페이지 상 대상 가구가 아니더라도 침수흔적확인서, 중증장애인 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특정바우처 지원대상을 약 7만2000여 가구로 추산하고 있다. 또한, 기존 서울형 주택바우처(일반바우처) 대비 소득·자산 요건을 완화하고 등록외국인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등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해 폭넓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유창수 주택정책실장은 "반지하 주택 거주자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수립한 대책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