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사동 가로수길 대규모 개발 제한…상권 다양화 나서
서울시, 신사동 가로수길 대규모 개발 제한…상권 다양화 나서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2.11.2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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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길 지구단위계획구역' 계획안 가결…식음료 업종 도입시 인센티브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지구단위계획구역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서울시가 최근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상권에 대규모 건축물과 상가가 들어서면서 기존 특색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규모 개발을 제한하기로 했다. 건축물에 식음료 업종 도입시 용적률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강남구 가로수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가로수길은 지하철 3호선 신사역에서 압구정 현대고 앞까지 이어지는 은행나무 길로 현대적 건축물과 1980~90년대 벽돌건물들이 어우러져 독특한 도시 경관으로 인기가 많은 지역이다. 다양한 패션·뷰티매장과 명품·IT스토어 등이 입점하면서 젊은 층이 즐겨찾는 서울 대표 상업가였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유동인구가 감소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끊기면서 상가 공실률이 높아졌다. 

계획안에 따르면 시는 가로수길만의 지역 특색이 유지될 수 있도록 대규모 개발을 제한하고 기존 토지 규모 범위에서 신축행위를 허용한다. 다만, 대규모 개발이 필요한 경우 가로수길 활성화를 위한 쌈지형 공지, 공공 보행 통로를 공공에 제공하는 등 공공성이 확보되는 경우 건축협정을 통해 개발을 허용할 예정이다.

가로수길을 떠난 식음료 업종을 도입하기 위해 건축물에 용적률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상업가로 1층 식음료 업종 비율(건축물 대장상 용도 기준)을 보면 ▲가로수길 18% ▲망리단길 51% ▲송리단길 78% ▲사로수길 60%이다.

이에 따라 가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집객 능력이 높은 식음료 업종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옥상(옥외) 영업이 가능한 식음료 업종을 건축협정과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최상층에 도입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 임대료 상승으로 식음료 업종 임차인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료 인상기간을 법적기한인 10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

공공사업과 연계해 민간부지에서 쌈지공지와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할 경우 용적률.건폐율 인센티브 10%를 제공한다. 가로수길 전체를 '제한적차량불입불허 구간'으로 설정하고, 주차장 설치비용 일부를 납부할 경우 주차장 설치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계획안은 주민재열람과 결정고시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가로수길만의 특성을 유지하며 젊은 층이 계속하여 선호하는 서울시내 대표적 상업가로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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