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발주 공사서 부실 건설업체 30곳 계약 배제
서울시, 발주 공사서 부실 건설업체 30곳 계약 배제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2.11.24 10: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퍼컴퍼니 단속…부실 건설업체 124곳 처분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서울시가 부실공사를 유발하는 건설업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124개의 부실 건설업체를 처분하고, 이중 30개 업체는 계약 배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지난 15일까지 서울시 발주 공사에 입찰한 건설업체 603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기술인력과 자본금, 사무실 등 건설업 등록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모두 124개의 부실 건설업체를 처분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2배 넘는 입찰 참여 건설업체를 조사해 전년대비 5%p 증가한 23.3%의 처분율을 보였다.

처분 내용은 ▲영업정지 109건 ▲시정명령·등록말소 4건 ▲과징금·과태료 4건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절차 진행 7건 등이다. 특히, 부실공사나 안전사고 문제를 일으키는 업체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30곳에 대해서는 공사 계약을 배재해 수주 기회를 박탈했다.

시는 건설업체의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스스로 진단하도록 '자가진단표'도 배부할 예정이다. 이는 자가진단을 통해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경우 자율적 자정을 유도하고 법령 준수 의지는 있으나 제도를 몰라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 것이다.

또한, 자치구 협조와 업무의 전문성, 편의성 도모를 위해 '건설업 등록기준 조사 매뉴얼'을 제작·배포했으며, 담당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진석 안전총괄실장은 "건설현장 안전사고, 부실시공을 유발하는 부실 건설업체는 절대로 시에 발 못 붙이도록 더 철저하게 단속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