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동산 보유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내년 부동산 보유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11.2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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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재산세 공정시장비율,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23일 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및 '20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데 이어 2020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현실화율도 가파르게 올라 공시가격이 급등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도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 인상 등이 병행됨에 따라 국민의 부동산 보유 부담이 급증했다.

국토부는 그간 연구용역과 공청회,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등을 거쳐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마련하고, 행안는 세부담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납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재산세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023년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될 현실화율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20.11)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춰진다.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라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될 유형별 평균 현실화율은 2020년 수준인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로 감소한다.

이에 따라 모든 주택과 토지가 이번 수정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하향 대상이 되며, 유형별로는 기존 계획상 2023년 현실화율 대비 평균적으로 공동주택 -5.1%, 단독주택 -11.3%, 토지 -12.3%가 하락하게 된다.

2020년 수준 하향 결정 시 고려한 사항은 과도한 보유 부담, 시세 역전 방지, 균형성 개선 등이다.

현실화 계획이 시행된 이후 모든 주택 및 토지에 대한 현실화율을 제고하면서, 지난 2년간(2021~2022년) 공시가격 변동률이 과도하게 증가함에 따라 국민 보유 부담이 가중된 측면이 있었으며, 최근의 부동산 시장 침체 상황이 내년에도 이어질 경우 최근 공동주택 일부에서 나타나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간 역전 문제가 보다 확대돼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 수용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부동산 유형별 현실화율 균형성 제고도 중요한 목표이나 현실화율을 2022년 수준으로 단순 동결할 경우 부동산 유형별 현실화율 균형성 개선 효과가 없다고 판단됐다.

이러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인하 효과로 인해 2022년 대비 2023년 공시가격 변동률은 평균적으로 공동주택은 -3.5%, 단독주택은 -7.5%, 토지는 -8.4%가 하락할 예정이며, 2023년의 최종 공시가격은 올해 부동산 시세 변동분을 반영해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2024년 이후 장기적으로 적용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내년 이후의 부동산 시장상황 및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높고, 시세 조사에 대한 정확성 개선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하반기에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2023년 재산세를 최근 주택가격 하락과 서민 가계부담을 고려해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 정부는 지난 6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해 납세자의 재산세 부담을 올해 한시적으로 2020년 수준으로 낮춘 바 있다.

내년에는 서민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공시가격 하락 효과 등을 반영해 추가로 45% 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인하율은 내년도 주택 공시가격이 공개된 이후 4월경 확정될 예정이다.

종합부동산세는 지난 7월 발표한 정부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정부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2023년 종부세액과 납부 인원은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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