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친환경 건물 용적률 120%로 상향
서울시, 친환경 건물 용적률 120%로 상향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2.11.23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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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건축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개선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서울시가 에너지 관련 인증 획득, 자원순환 사용 등의 친환경 건축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 적용하는 방향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대폭 개선한다.

서울시는 친환경 건축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 적용하는 내용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개선한다고 23일 밝혔다.

그간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친환경 인센티브를 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용적률 범위 내에서만 허용했다. 에너지 인증을 받으려면 추가 공사비가 막대한 이를 통해 주어지는 인센티브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 탄소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축물에서의 실질적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에너지 절약, 자원순환 사용 등의 친환경 건축 도입을 적극 유인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반시설 기부채납 등에 한해 적용하던 상한용적률 인센티브를 '의무기준을 초과하는 친환경 건축물'에도 적용하고, 인센티브 상한도 시행령상 최대 용적률의 120%로 상향한다. 의무기준을 초과하는 친환경 건축물은 ▲ZEB 인증 ▲녹색건축 ·건축물에너지 효율 인증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 ▲장수명주택 인증 건축물이다.

예를 들어, 준주거지역에서 종전 400% 내에서 적용된 친환경 인센티브는 앞으로 'ZEB 1등급' 등을 획득할 경우 500%까지 상향되고, 토지 기부채납 등을 병행하면 최대 600%까지도 적용받는다. 다만 장수명주택 인증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는 관련 조례 개정 이후 적용 가능하다.

이번 개선안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허가나 주택건설사업에 즉시 적용된다. 별도의 용적률 체계를 갖고 있는 정비사업·역세권청년주택 사업 등은 향후 관련 계획 정비 과정에서 적용 여부가 검토될 계획이다.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친환경 실천이 필수가 된 요즘, 도시계획 차원에서의 선도적 역할도 필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적 노력에 발맞춰 서울시도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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