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내년 3월까지 고속도로 제설대책 시행
한국도로공사, 내년 3월까지 고속도로 제설대책 시행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2.11.1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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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한국도로공사는 겨울철 고속도로 안전과 이용객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고속도로 제설대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제설 대책 기간에는 폭설 대응 체계 강화와 도로살얼음 사전대비를 위해 최근 3년간 평균 사용량의 138% 수준의 제설 염화칼슘 2만3000톤과 소금 17만3000톤, 2300명이 넘는 인원과 1000대가 넘는 장비도 투입한다.

또한 사고지점 또는 지·정체구간을 갓길로 통과할 수 있는 소형제설차(1톤트럭+리무버)를 기존 강원, 서해안 지역에서 수도권까지 확대 운영하며, 전 지사에 핫팩 형태의 투척식 제설자재를 구비해 제설차량에 의한 작업이 곤란한 상황을 대비한다.

초겨울 발생하는 도로살얼음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결빙취약구간에 도로열선, 노면 홈파기, 도로전광표지(VMS) 등의 안전시설을 확충했으며, 노면온도 2℃, 대기온도 4℃ 이하가 예상되고 강설‧강우‧안개‧서리 등의 기상악화로 도로살얼음이 우려될 때는 제설재를 예비살포하고 순찰횟수도 50% 늘린다.

이외에도 기상청 등으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도로살얼음 위험도를 예측하고 염수 자동분사 및 고객 정보제공 등이 가능한 도로살얼음 관리시스템을 전국 11개 지사(영동, 전주, 부안, 진안, 무주 등)에 운영한다.

대국민 홍보채널도 다양화한다. 기상특보에 따라 교통방송, 도로전광표지 등을 활용해 폭설예보 지역 안내, 월동장구 장착, 본선 교통우회 안내 등을 운전자에게 전파하고 교통통제가 시행되면 즉시 인근지역에 재난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도로공사는 겨울철 고속도로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눈길 안전운전 요령 준수를 강조했다.

강설지역으로 이동 시 폭설 등으로 차량 제어가 불가능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20~50% 감속운행과 평소보다 2~3배의 차간거리를 유지하고 출발 전 윈터 타이어, 우레탄 체인 등의 월동장구 구비를 당부했다.

실제로 지난 1월 한국도로공사가 실시한 월동장구별 눈길 등판, 제동거리, 코너링 실험 결과, 윈터 타이어 또는 우레탄 체인을 장착하거나 스프레이 체인을 뿌린 차량이 일반 4계절 타이어 차량보다 등판·제동·코너링 능력이 모두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제설작업이 잘 이뤄진 구간이라고 해도 마른 도로 상태의 제동거리를 확보할 수 없는 만큼 속도를 줄이고 차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월동장구를 구비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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