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상반기 적자 수소충전소 93곳에 연료비 지원
환경부, 상반기 적자 수소충전소 93곳에 연료비 지원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2.11.1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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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곳 적자액 평균 4890만원…평균 3013만원 총 28억원 지원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부는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 초기 운영 여건을 개선하고 충전소 구축 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 적자를 본 수소충전소 93곳에 연료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올해 상반기 수소충전소를 운영하고 적자를 본 운영사업자를 대상으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지난 9월 20일까지 공개 모집했다.

환경부는 전문 회계사를 통해 100곳의 수소충전소 운영 사업자가 제출한 수입·지출 관련 증빙 자료를 검증한 뒤, 최종 지원대상 93곳과 지원금액 1곳당 평균 3013만 원(총 28억원)을 확정짓고, 11일 운영 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했다.

지원 대상 93곳의 충전소는 유형별로는 단독 운영 38곳, 주유소·액화석유가스(LPG)·압축천연가스(CNG) 충전소 복합 운영 55곳이다.

이들의 평균 적자액은 4890만원이며, 단독 운영 수소충전소의 평균 적자액이 5952만원으로 복합 운영 수소충전소의 4157만원보다 높았다.

수소충전소 연료구입비 지원사업은 수소충전소 구축에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할 목적으로 2021년 처음 시행됐다. 시행 초기 '전년 12개월' 운영 사업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지원해오다 올해부터 '직전 반기 중 한 달 이상'인 경우 연 2회 지원하는 것으로 그 대상과 횟수를 늘렸다.

환경부는 내년에도 적자 운영 수소충전소에 연료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그간 지원사업 결과를 토대로 지원 기준안을 개선해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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