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3월까지 폭설 대비 제설 대책기간 돌입
국토부, 내년 3월까지 폭설 대비 제설 대책기간 돌입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2.11.1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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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겨울철 폭설, 살얼음 등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전국 모든 도로관리청이 제설 대책기간에 돌입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제설대책기간 각 도로관리청이 신속하게 제설작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설대책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의 제설대책 준비현황을 점검하고 기관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이날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총 50여개 기관이 참석해 겨울철 대형사고의 주원인인 도로 살얼음과 폭설 등에 대응하기 위한 예방적 제설작업 및 안전운전 홍보 등 겨울철 도로 안전대책을 논의한다.

우선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최근 5년 평균 사용량의 130% 수준인 40만톤의 제설재료(소금, 염화칼슘, 친환경 제설제 등), 제설장비 6493대와 제설인력 243명을 확보했다.

사고 예방을 위해 터널 입구 전후, 상시 응달지역 및 급경사지 등 결빙 취약구간에 자동염수분사시설, 가변형속도제한표시, 도로전광표지 등 안전시설을 집중적으로 설치했다.

결빙취약구간 464개소에 자동염수분사시설 320개소와 가변형 속도제한표지 446개소, 도로전광표지 343개소 등에 설치된다.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중심으로 해당 지자체, 한국도로공사, 민자도로 운영법인, 경찰청 등 관계기관 간 인력 및 장비 협력 지원체계를 구축해 효율적인 제설작업이 진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대설주의보나 대설경보 발령 시 도로교통상황, 월동장구 장착, 안전운전, 독려, 대중교통 이용 당부 등을 방송과 교통정보센터, SNS, 안전문자 등으로 신속하게 전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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