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 자진 시정하면 과징금 최대 50% 감면
하도급법 위반 자진 시정하면 과징금 최대 50% 감면
  • 한선희 기자
  • 승인 2022.11.0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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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과징금 상한액 현행 10억→20억 상향

(건설타임즈) 한선희 기자=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위법행위를 자진 시정해 피해가 모두 구제가 됐다면 과징금이 최대 50%까지 감경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ㆍ가맹ㆍ유통ㆍ대리점 분야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지금은 피해액이 모두 구제되거나 피해가 실질적으로 제거되면 과징금을 20∼30%(대리점 분야는 10∼20%)를 깎아주고 있다. 개정안은 과징금 감경 비율을 30∼50%로 높인다.

또 위반행위의 효과가 상당부분 제거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10∼30% 줄여주고, 적극적으로 노력은 했지만 효과가 없는 경우에도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덜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정액과징금의 상한액을 높이는 내용도 담겼다.

정액과징금은 불공정 하도급행위에 대해 위반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적용한다. 기술탈취나 보복행위 등 중대한 하도급법 위반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내년 1월 12일부터 시행될 하도급법 시행령에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매우 중대한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은 현행 10억원에 20억원으로 높아지고, 중대한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된다.

이와 함께 위반횟수 및 가중치 산정 시에 고발 요청에 따른 고발은 포함되고 고발 후 불기소처분이나 무죄 판결 등의 경우는 제외하는 내용이 명시된다. 조사시 협조 정도(10%)와 심의시 협조 정도(10%)에 따라 각각 감경비율을 산정한 후 그 둘을 합산(최대 20% 감경)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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