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4일부터 일회용품 제한…1년 계도기간
환경부, 24일부터 일회용품 제한…1년 계도기간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2.11.0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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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제도 시행 방안 발표
편의점 비닐봉투·플라스틱 빨대 사용금지 등 시행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부는 오는 24일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을 앞두고 세부적인 제도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일회용품 제한에 따라 중소형 매장에서도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고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등이 품목에 추가되는 등 그 내용이 강화됐다. 

주요 내용은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매장 내 종이컵·플라스틱빨대·젓는막대 사용금지 ▲종합소매업 등은 비닐봉투 사용금지 ▲체육시설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응원용품 사용금지 ▲대규모 점포 우산비닐 사용금지 등이다. 

환경부는 확대·강화되는 이번 조치를 24일부터 시행하되, 1년 간의 계도를 통해 제도를 안착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이미 시행 중인 감량 조치의 정책 실효성과 현장 적용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1월 24일 조치 중 비닐봉투,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및 종이컵 사용금지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사업자의 감량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자율 감량을 유도하는 적극적인 조치다. 

환경부는 지자체,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및 관련 민간단체 등과 함께 일회용품 사용이 최소화되도록 접객서비스 변화를 유도하는 캠페인을 전개한다.

캠페인의 주요 내용은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보이지 않게 하고, '무인 주문기(키오스크)'에서 주문할 때 일회용품 미제공을 '친환경 기본값(green defaults)'으로 하는 등 행동변화를 유도하도록 접객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환경부는 캠페인에 참여하지 않는 매장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과 함께 사업장을 방문해 캠페인 및 제도를 집중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분기별 조사(모니터링) 등을 통해 참여형 계도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1년간의 계도기간 중에는 캠페인 등을 통해 소비자 요구, 사업장 상황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슈퍼마켓 등 종합소매업에서는 금지된 비닐봉투의 제공이 불가피한 경우 종전의 규정대로 비닐봉투를 유상 판매해야 한다.

플라스틱 빨대는 종이·쌀·갈대 등 대체 재질의 빨대 사용을 우선으로 사용토록 한다. 환경부는 앞으로 해수·수분해생분해 플라스틱 빨대를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올해 4월 이후 유지된 기존 식품접객업의 1회용품 사용 제한 유예는 24일부터 지자체 여건에 따라 실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한다.

편의점 등에서 즉석조리식품이나 냉동식품을 가열만 하여 판매하는 등의 경우에는, 식품접객업 신고를 했더라도 나무젓가락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식당 내 플라스틱 물티슈 사용 제한은 폐기물부담금 대상으로 전환해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선화 자원순환국장은 "참여형 계도라는 새로운 시도가 일회용품 사용에 관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전환하고, 실제 감량 성과를 거두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면서 "다회용기와 같이 일회용품을 대체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기반을 조성하는 등 국민 불편은 줄이면서 일회용품을 실효적으로 감량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지속적으로 다각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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