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자율주행 교통안전교육과정' 운영
국토부·서울시, '자율주행 교통안전교육과정' 운영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2.11.02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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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서 3일 실시…전문성·상황대처 능력 제고 기대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3일 서울 서초구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에서 시험운전자(안전관리요원)를 대상으로 '자율주행 교통안전교육과정'을 첫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는 자율주행차 내·외부에서 운행상황과 정상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고 비상시 안전조치를 수행하는 자로 국토부는 그간 자율차 임시운행허가 안전운행요건을 통해 임시운행 주체에 대한 시험운전자 지정 및 안전운행을 위한 관리의무 부과 등 운행 안전성을 확보해왔다.

이번 교육을 통해 레벨4 이상 임시운행허가대수 증가,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확대 등 최근 자율주행차 운행이 늘어나는 가운데 시험운전자의 전문성과 상황대처 능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율주행 교통안전교육과정은 시험운전자가 자율주행 기능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자율주행 중 발생할지 모르는 위급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자율주행 업계 관계자 대상 인터뷰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확인된 희망 교육과목 및 내용이 포함됐다.

교육 내용은 ▲자율차 기술 및 미래교통 변화 ▲자율차 탑승객을 위한 친절서비스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의 이해 ▲자율차 안전운행요령 및 사고분석 등 총 8시간에 걸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율주행 중 기능고장 등 위급상황 시 시험운전자로의 제어권 전환 요령 등 운전자 준수사항뿐만 아니라, 고객 친절서비스 교육 등 자율주행 서비스의 안전성 확보와 이용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이 포함됐다.

그간 국토부는 시와 협력해 서울 상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내 여객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 및 기술개발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 강남 및 청계천 일대에서도 자율주행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시범운행지구를 추가로 지정했다.

시는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시행하는 등 서비스 도입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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