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심야시간 고소음 오토바이 단속
환경부, 심야시간 고소음 오토바이 단속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2.11.0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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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초과 이륜차, 이동소음원 지정…운행 제한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부는 오는 2일부터 고소음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배기소음이 95㏈을 초과하는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이동소음원은 영업용 확성기, 행락객 음향기기, 소음방지장치 비정상 또는 음향장치 부착 이륜차 등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게 사용금지 지역, 대상, 시간 등을 지정해 고소음 이륜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모든 운전자가 준수해야 하는 운행 이륜차의 소음허용기준은 105㏈로, 지자체가 규제할 수 있는 기준이 보다 엄격해지는 셈이다.

다만, 환경부는 이륜차 운행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수면방해 등 소음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심야 시간대를 중심으로 관리되도록 지자체에 안내할 예정이다. 이동소음원 사용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10만원) 부과가 가능하다.

환경부는 이번 고시로 주거지역이나 종합병원 주변 등 특별히 평온한 생활환경의 유지가 필요한 곳에서 소음피해가 줄어들고, 이륜차의 과도한 소음 증폭 개조도 감소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고소음 이륜차의 관리가 필요한 지자체가 이동소음 규제지역 고시를 적극적으로 제정하거나 변경하도록 요청하고, 현장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지속적으로 소음관리 제도를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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