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발주 공사장 음주 '완전 퇴출' 나선다
서울시, 발주 공사장 음주 '완전 퇴출' 나선다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2.10.31 14: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루 두 번 이상 음주 측정
2회 이상 적발 시 해당 공사장 영구 퇴출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서울시가 11월 1일부터 건설공사장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장 내에서 음주 근로자 관리 강화방안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사장별로 1일 2회 이상 음주여부를 측정해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근로자는 작업에서 배제한다. 음주 측정은 작업 전, 작업 중 2회 실시하며, 작업 전에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음주 여부를 측정하고, 작업 중에도 취약 시간대(중식 이후) 집중 순찰과 의심근로자에 대한 음주 여부를 측정한다.

공사 관계자는 음주 적발 근로자에 대해 다음날 작업 이전에 의무적으로 음주 예방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음주 예방 관련 교육일지 등 관련 자료를 작성·관리해 2회 이상 음주 적발된 근로자자는 해당 공사장 영구 출입 금지를 실시한다.

최진석 안전총괄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지속되는 건설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장 음주행위 퇴출, 안전보호구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더욱 엄격히 관리해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