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건설노동자 '특별연장근로', 90일→180일로 확대
해외 건설노동자 '특별연장근로', 90일→180일로 확대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10.31 13: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부, 관련 3건 규제 개선 시행
연간 활용 기간 ‘최초 인가일’→‘실제 사용한 일수’ 기준 변경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해외에 파견된 건설근로자가 '돌발상황 수습'과 '업무량 폭증' 사유로 연간 활용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이 90일에서 180일로 확대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즉시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특별연장근로는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로 ▲재난·사고 수습 ▲생명·안전 보호 ▲돌발상황 수습 ▲업무량 폭증 ▲국가 경쟁력 강화 목적 연구개발 등 5가지 사유에 한해 근로자 동의와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다.

고용부는 해외 건설공사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중동, 동남아, 몽골 등 각국으로 진출한 건설업체들은 모래폭풍, 우기, 얼어붙은 땅 등 현지 환경과 기후 사정 때문에 일정기간 집중적인 근로가 불가피하다며 주 52시간 초과 근무 일수 확대를 요구해왔다.

고용부는 특별연장근로 연간 활용 기간(90일·180일) 산정 시 실제 사용한 기간으로 계산하도록 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일반 사업장은 1년에 90일, 조선업과 해외건설업은 1년에 180일까지 특별연장근로를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인가 이후 사정이 바뀌어도 인가받은 기간을 변경할 수 없었다.

현행 제도로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이후에 활용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사정 변경으로 일부만 활용하더라도 연간 사용일수에 반영할 수 없는 점을 개선하는 조치다.

인가기간을 변경하려는 사업장은 최초 인가 기간이 끝난 뒤 1주 이내에 실제 활용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특별연장근로 사후 신청 기간도 인가 사유와 관계없이 '특별연장근로 종료 후 1주 이내'로 통일하기로 했다.

양정열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근로시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며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하는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사용자는 건강검진, 적절한 휴식 시간 부여 등의 조치를 반드시 이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