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흡연 첫 적발 시 60만원…최대 200만원
국립공원 흡연 첫 적발 시 60만원…최대 200만원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2.10.2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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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해안·섬지역 야영장 한시적 허용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흡연 적발 시 과태료가 현행 10만원에서 60만원으로 강화된다. 추가 적발될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흡연 및 음주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과태료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1월 초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강화되는 1차 과태료 부과금액은 과태료 금액 지침에 맞게 법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의 30% 이상으로 설정됐다.

예를 들어 '지정된 장소 밖의 흡연행위'는 3차 위반 시 200만원으로 과태료 상한을 두고 있는데, 이에 따라 1차 위반 과태료도 현행 10만원에서 60만원으로 강화된다.

해상·해안 자연공원 내 자연환경지구에 여름철 성수기 한시적으로 야영장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경우 원상복구나 소화기·대피소·관리요원 확보 등 기준을 갖추도록 했다.

체험이나 낚시 등 목적으로 사용되는 유어장은 공원시설 분류에서 삭제하고 공원자연환경 지구 내 행위허가 사항으로 변경해 설치 절차가 간소화된다. 제방·방파제 등 어촌·어항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이나 면적 증설없는 경미한 보수·개량은 허가에서 신고로 전환된다.

자연환경지구에서 상수도, 하수도, 배수로, 마을진입로 등 공익상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는 주변지역 주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치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방파제와 교량으로 연결된 지역은 무조건 섬에서 제외했지만 '섬발전촉진법'에 따른 '섬'의 정의로 통일해 법간 형평성과 주민 혼선을 방지하도록 했다.

개인정보 침해 최소화를 위해 생년월일 정보로 처리가 가능한 사무는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대상 사무에서 제외한다. 제외된 사무는 ▲공원보호협약 이행 ▲공원사용료 징수허가 ▲국유재산 등 전대에 관한 사무 ▲주민지원사업 ▲자연공원체험사업 등 5개다.

김종률 자연보전국장은 "앞으로도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이 국민의 휴식 공간으로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한 탐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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