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규제 정책에서 계약 선진화로 개선해야"
"건설 규제 정책에서 계약 선진화로 개선해야"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2.10.25 1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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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학회, 'KSCE 2022 컨벤션'서
건설산업 발전 위한 20대 과제 발표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지속가능한 건설산업의 성장을 위해 규제 일변의 정책기조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인 건설계약 선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토목학회는 지난 19∼21일까지 사흘간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열린 ‘KSCE 2022 컨벤션’에서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개혁 20대 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서 김형렬 법제도개선센터장은 "지속가능한 건설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규제에서 벗어나 사회ㆍ경제ㆍ환경 변화에 대응한 중장기적 건설산업 정책의 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설산업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산업경쟁력이나 근로현장은 여전히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특히 중대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400명 넘게 발생하면서 규제는 강화됐고, 건설산업의 고질적 병폐인 적정공사비 문제도 여전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건설업의 생산성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현 수준을 유지할 경우 20년 후에는 50% 수준에 불과할 전망이다.

건설업계는 "현실을 외면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특히 산업발전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거시적인 규제개혁 논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건설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체감도는 낮은 상황이며, 이해집단의 저항과 일회성 규제개혁 정책 등으로 인해 규제개혁은 실패만 거듭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건설계약의 선진화, 건설투자의 효율화, 생산의 효율화,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라는 4개의 카테고리에서 각 5개씩 개선과제를 선정, 제시했다.

우선 건설계약 선진화 부문으로 여러 곳으로 나눠져 있는 건설관련 법률을 ‘건설통합법’(가칭)으로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건설생산 활동을 제약하는 중복적인 법률을 하나로 모으고 과잉‧이중처벌 등 사후제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법규정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건설생산 효율화에서는 공건설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현행 처벌중심의 대책보다는 적정공사비 확보 등 근본적인 개선을 통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마트 건설기술 장려를 위해 건설사업자의 신기술 활용 제고를 위한 규제 특례 검토와 중소건설기업을 위한 스마트 건설기술 지원책 및 지원 조직 설립 필요성 등이 제시됐다.

특히 건설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건설인력 지원제도를 정비하고 건설엔지니어링 전문성 강화, 건설산업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건설근로자를 위한 교육훈련 체계를 개선하고, 건설정보화 사업들의 지속적인 추진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밖에 건설투자 효율화 부문에서는 노후인프라 대응, 지역 인프라 투자여건 개선, 생활인프라 확충, 인프라 투자의 민간참여 활성화, 민간투자 사업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관련 투자예산 확대와 예타 면제 등의 제도정비, 인프라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재원조달시스템 구축 등이 세부과제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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