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심재개발 본격 시동…층수 높이고 녹지 확대
서울시, 도심재개발 본격 시동…층수 높이고 녹지 확대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2.10.2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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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등 도심 규제 완화하고 대가로 녹지공간 확충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서울시가 종묘~퇴계로 구간(세운재정비촉진지구)을 시작으로 도심재개발을 본격화한다. 프랑스 파리 리브고슈를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도심 대규모 재개발 모델을 적극 검토해 높이 등 건축규제를 풀고, 대신 공공기여를 통해 녹지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시는 높이규제 등을 완화하고 ‘녹지생태도심’을 재조성하기 위해 관련계획 등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시는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2030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주민공람 및 시의회 의견 청취를 완료해 연내 결정 고시할 계획이다.

세운지구는 녹지생태도심 조성의 가시적 성과를 내고, 민간 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한 선도사업지로, 재정비촉진계획을 전면 수정 중이다. 시는 주민들이 언제든지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에 맞춰 사업 방향을 수정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상태다.

시가 마련한 종묘~퇴계로 일대에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은 지난 4월 시가 발표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의 규제완화방안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큰 틀에서 구역통합 기준 등 개발방향, 규제완화사항, 공공기여 방안 등을 담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종묘~퇴계로 일대 선도사업은 잘게 쪼개져 있는 소규모 구역을 적정 단위 규모로 묶어서 개발하는 '통합형 정비방식'으로 추진된다. 지침서에서는 기존 가로 상황, 사업추진여건, 진출입용 내부도로 설치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합 안을 제시하고 있다.

통합시 개방형 녹지는 대지면적의 35% 이상으로 조성하고, 중앙부 공원 등에 녹지를 추가해 녹지공간을 50% 이상 확보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개방형 녹지 조성시 높이규제를 완화하고, 의무녹지비율보다 초과해서 녹지를 조성할 경우엔 높이와 용적률 혜택을 추가로 부여한다. 특히 을지로 주변은 도심기능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용도지역 상향 등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구역 통합에 따른 개발규모를 고려해 공공기여 순부담률은 10% 이상으로 하되, 용도지역 상향 시에는 20% 이상으로 해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중앙부 상가를 도심공원으로 조성키로 했다.

시는 이 일대가 '녹지생태도심'의 핵심인 만큼 창의적인 제안이 접수되면 연내 협의를 통해 변경계획안을 마련, 내년 초부터 정비계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른 도심지역도 연내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결정 고시되면 내년부터 녹지생태도심 전략에 따른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한편, 오 시장은 리브고슈 지역에서 철도 상부에 인공지반을 조성해 철도로 단절된 주변 낙후지역을 입체복합개발한 현장을 둘러보고 철도 등 기반시설의 입체적 활용을 통한 도심 내 저이용부지 개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재차 확인했다.

현재 시에는 시가 관리하는 수서차량기지 등 9개 철도차량기지와 코레일에서 관리하는 수색차량기지 등 6개 철도차량기지가 있으며, 이들 시설의 입체적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서 이를 위해 시는 민간의 창의적인 제안을 폭넓게 수용하고 중앙정부와도 적극 협력해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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