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원효로 4가 등 26곳 추가 선정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원효로 4가 등 26곳 추가 선정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2.10.2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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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비율·상습침수 여부 등 우선 검토 총 64개소…사업 내년 본격화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서울시는 지난 20일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2022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26개소를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두 차례의 공모를 마쳐 총 64개소로 늘었으며, 내년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모아타운은 신구축 건물이 혼재돼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모아 대단지 아파트처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단위 정비방식이다.

선정위원회는 반지하 주택, 침수피해 여부, 대상지별 노후도 등 사업의 시급성을 비롯한 심사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접수된 총 39곳 중 26곳을 최종 대상지로 선정했다. 

선정된 곳은 ▲용산구 1곳 ▲성동구 1곳 ▲광진구 1곳 ▲중랑구 2곳 ▲성북구 2곳 ▲강북구 2곳 ▲노원구 2곳 ▲은평구 2곳 ▲마포구 2곳 ▲강서구 2곳 ▲구로구 1곳 ▲금천구 2곳 ▲영등포구 2곳 ▲동작구 2곳 ▲관악구 1곳 ▲강동구 1곳 등이다.

선정된 26곳은 각 자치구가 관리계획을 수립한 뒤 서울시 주민공람, 통합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의 법적 효력을 가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게 된다.

신청 규모 2만㎡ 미만 지역 4곳은 개별 '모아주택' 사업으로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주민제안 방식'으로 추진하는 대안을 제시했으며, 이에 맞춰 세부 운영기준을 보완할 계획이다.

강남구 일원동 대청마을 내 2개소(일원동 619-641, 663-686 일원)는 반지하 주택 비율이 높고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지만,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저층주거지로 관리되고 있는 곳으로, 추가 검토를 거쳐 2주 이내 선정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상지 선정에서 제외된 7곳은 ▲성북구(1곳) ▲은평구(1곳) ▲마포구(1곳) ▲서초구(1곳) ▲강남구(1곳) 등으로, 주민 찬반 의견, 투기 우려, 정비 시급성 부족 등을 고려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시는 향후 주민 갈등 및 투기 우려 해소 등이 이뤄질 경우 차회 공모 재신청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시는 정비사업에 대한 기대심리로 지분 쪼개기 등의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하고자 강력한 투기방지대책도 마련했다.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뿐만 아니라 선정되지 않은 지역까지 모두 2022년 10월 27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한다.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얻지 못한 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추후 해당 필지에서 모아주택이 시행될 경우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다. 또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에 따라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얻은 경우라도 개별 모아주택의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분양대상이 된다.

시는 모아타운 공모기준을 보완해 자치구에서 모아타운 신청 전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한편, 투기 우려가 있거나 주민 반대지역은 공모 신청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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