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내 폭행, 합의 관계없이 '최대 3년형'
열차 내 폭행, 합의 관계없이 '최대 3년형'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2.10.19 14: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범죄형량 상향 등 '열차 내 안전강화 대책’ 발표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국토교통부가 철도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승무원을 포함한 철도종사자의 초동대처 강화, 처벌수위 강화를 통한 실효성 제고, 고무탄총 휴대 등 다각적 방안을 활용한 '열차 내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승무원의 초동대처를 강화한다. 승무원 등이 제지할 수 있는 열차 내 금지행위에 폭행을 포함해 사건 발생 시 승무원 등이 폭행, 폭언 및 고성방가 등의 소란행위에 대해서는 직접 제지하고, 유사시 정차역에서 열차 밖으로 하차(퇴거)시켜 철도경찰에 인계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승무원 등이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승객을 폭행하는 등 철도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지속하는 경우에는 가해자를 피해자와 일시 격리할 수 있도록 한다. 승무원 등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불응하거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승무원 폭행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철도경찰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또 차내 질서유지 교육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신고체계도 개선된다. 코레일톡 등 승차권 앱에 신고버튼을 만들어 누구나 신고를 쉽게 할 수 있게 개선한다. 코레일은 9월 말부터 앱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SR은 10월 말부터 개선된 신고 앱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철도종사자 신고를 일원화한다. 철도종사자가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철도경찰에 신고하거나 또는 경찰에도 신고할 수 있어 이원화로 인한 행정적 부담이 제기됐었다. 이를 철도종사자의 신고창구를 철도경찰로 일원화해 이를 해소하기로 했다.

형량도 높인다. 2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하고, 피해자 합의와 관계없이 처벌되도록 철도안전법을 개정한다.

범죄예방과 범죄발생 시 신속한 상황대처를 위해 승무원에게 바디캠(Body-Cam) 등의 전용 녹화장비를 11월 말까지 지급해 실시간 증거수집에 활용토록 한다. 객차CCTV도 고속열차 및 전동차는 올해까지, 일반열차는 내년 상반기까지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방범용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구역은 철도경찰이 구체적인 수사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역무원 등 철도종사자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운영사 CCTV(시설운영용)' 영상을 판독한 정보 또는 영상파일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협조체계도 구축한다.

철도경찰의 현장대응력도 강화한다. 제압력 등을 증대시킨 고무탄총을 도입해 흉기난동범을 신속하게 제압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고무탄총 사용에 있어 안전사고 및 오남용 방지 등을 위해 구체적인 사용기준과 방법(예: 하반신 겨냥 등) 등을 마련하고, 6개월 이상 시범운영(2~3곳) 후 정식운영한다.

철도경찰의 승무율도 높인다. 중장기적으로는 주요 간선철도, 광역철도 중심으로 철도경찰을 중점 배치하고, 철도경찰의 인력확충을 통해 열차 승무율을 승객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현재 7%→ 30%)으로 높일 계획이다.

철도범죄는 2011년 1040건에서 지난해에는 2136건으로 2배가량 증가했고, 성폭력·폭력범죄가 대다수(6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간 열차 내 사건에 대한 초동대응이 미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항공기 내 폭행은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