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화물차·건설기계·전기차 통행료 할인 2024년까지 연장
사업용 화물차·건설기계·전기차 통행료 할인 2024년까지 연장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2.10.1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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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월 31일 종료 예정이던 사업용 화물차·건설기계, 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도를 2024년까지 2년 연장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처럼 전자적 전용 지급수단을 이용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전기차·수소차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할인 적용한다. 또 심야시간(오후 9시~오전 6시)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건설기계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30~50% 할인한다.

이번 할인기간 연장에 필요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사업용 화물차·건설기계 및 전기차·수소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기간이 2년 연장되면 연간 1344억원 이상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용 화물차·건설기계의 심야시간 할인제도는 화물 교통량 분산과 화물업계 운송비용 절감 등을 위해 지난 2000년 도입 이후 12차례에 걸쳐 할인기간을 연장되는 것으로, 이번 할인기간 연장으로 전년 수준인 연간 1125억원 정도의 통행료 할인이 예상되며, 특히 최근 물가 급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화물업계 운송비용 절감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예측했다.

전기차·수소차 할인제도는 보급 확대를 위해 지난 2017년 9월 도입 이후 2차례 할인기간을 연장되는 것이다. 친환경차 보급 속도를 감안하면 이번 할인기간 연장에 따른 할인금액은 2021년 219억원을 크게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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