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불법자동차·민간검사소 집중단속
국토부, 불법자동차·민간검사소 집중단속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2.10.1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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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불량 번호판 실태조사도 병행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국토교통부가 유관기관 합동으로 오는 24일부터 1개월간 하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과 함께 민간검사소 특별점검, 침수차 및 불법·불량 번호판 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17개 시·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불법자동차 집중단속에서는 무등록 자동차, 등록번호판 위·변조, 검사미필,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 등 자동차 불법튜닝 및 국내 체류 외국인 명의 자동차 불법운행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 배달용 이륜자동차들의 번호판 고의 훼손·가림 여부, 불법개조(LED, 소음기 등) 미 사용신고, 신호·지시위반 및 헬멧 미착용 등도 중점단속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코로나 시국에도 불구하고 불법자동차 적발건수가 다소 증가(7.4%)했으며, 배달음식 등 수요증가로 인해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단속실적도 전년 대비 크게 증가(81.7%)됐다.

주요 단속결과 ▲자동차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번호판 영치(11만1000건)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을 위반(5만9000건) ▲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2만2000건)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5만2000건) ▲무등록 자동차(6000건) ▲불법명의자동차(6700건) 등이 적발된 바 있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내달 7일부터 11월 25일까지 전국 1845곳의 지정정비사업자(민간검사소)를 대상으로 부정검사가 의심되는 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일부 민간검사소에서는 자동차 검사를 단순히 수익창출의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합격 위주의 검사와 부적합 차량에 대한 묵인 등으로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번 점검대상은 민간 자동차검사소 중에서 검사결과 부적합률이 지나치게 낮거나 민원이 자주 제기된 검사소 위주로 선정했으며, 특히 미세먼지 저감정책 공조를 위해 화물차 검사 비율이 높은 업체를 중점 선정해 진행된다.

앞서 올해 상반기 특별점검에서는 불법·부실검사가 의심되는 검사소 187곳을 점검, 25곳을 적발해 업체 및 검사원에 대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했다. 

주요 위반사례는 ▲외관 검사 등 검사항목 일부 생략이 11건(44%), ▲검사 장면·결과 기록 미흡 9건(36%), ▲장비정밀도 유지 위반 3건(12%), ▲시설·장비 기준 미달 및 검사결과표 미교부 등 검사결과 조치 불량 2건(8%) 등이었다.

국토부는 내달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 이번 수도권 집중호우와 태풍(힌남노)로 발생한 침수차의 유통과정 및 정비이력 관리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지난 8월 25일 발표한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 방안'의 일환으로, 보험개발원의 전손·분손차량 정보와 지자체의 침수차 정보를 바탕으로 정비, 성능상태점검,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침수이력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세부적으로는 전손된 차량의 폐차 여부 등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분손 되거나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침수차는 중고차로 유통되는 과정에서 침수에 대한 정비이력이 누락되지 않고 전송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국토부는 내달 2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불법·불량 번호판 관리 실태점검에 나선다. 2020년 7월에 도입된 필름식 번호판에서 일부 불량 번호판이 나타나고 있어, 제작업체의 사후관리에 대한 개선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부 자동차의 경우, 차량번호와 자동차 등록정보가 불일치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불법 번호판 유통 여부 등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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