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관리사업장, 기록·보존자료 작성 간소화
통합관리사업장, 기록·보존자료 작성 간소화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2.10.12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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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통합환경허가·대기배출원관리 시스템 중복입력 부담 해소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부는 발전소 등 통합관리사업장이 매월 제출하는 환경오염시설 관련 기록·보존 항목 자료를 보다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지난 11일부터 통합환경허가시스템 입력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은 대기 등 통합허가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된 정보시스템이다.

통합관리사업장은 그간 사업장 내 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운영·관리사항을 통합환경허가시스템과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에 중복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입력 간소화 서비스는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에 관련 자료를 입력하면 그 자료가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설계됐다.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에서 제공하지 않는 자료만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 추가로 작성하면 되기 때문에, 전체 기록·보존 입력 항목의 약 56%에 해당되는 업무량이 감소한다.

환경부는 전국오염원조사시스템과의 자료 연계작업도 추진하고 있어, 내년 하반기부터는 폐수 관련 기록·보존 자료도 중복으로 입력해야 하는 부담을 덜게 될 예정이다.

아울러 통합환경허가시스템과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 기록·보존자료를 일원화해 입력할 수 있는 '통합플랫폼'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2023년 말까지 구축, 2024년 초부터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통합플랫폼이 마련되면 모든 자료를 통합된 양식에 작성하게 돼 사업장 내 환경인력의 자료입력 업무량을 획기적으로 줄여 현장 환경관리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기복 녹색전환정책관은 "그간 동일 사업장 자료임에도 각 시스템의 관리형식 등 차이로 공동활용이 어려웠는데 사업장의 건의가 행정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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