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사고 현장대응에 필요한 ‘2022년 개정판 사고대비물질 정보집(키인포가이드)’을 오는 5일부터 소방서, 지자체 등 유관기관에 배포한다고 4일 밝혔다.
정보집에는 사고 발생 시 현장 대응자와 인근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대피해야 하는 초기 이격과 방호조치 거리 ▲작업장 허용 노출기준 ▲일반 인구집단 대상 급성노출 최신 기준 등을 담았다.
‘초기 이격 및 방호조치 거리’는 캐나다 교통국에서 4년마다 발행하는 ‘2020년 비상대응 안내집(가이드북)’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급성노출 최신 기준’은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환경청 및 산업위생학회에서 발표한 자료 등을 인용했다.
그밖에 사고대비물질 97종의 물질명, 물질‧화학적 특성, 비상대응지침, 위험성, 방제요령, 인체노출 유해성 등의 오류와 변경 사항도 수정해 정보의 정확성을 높였다.
정보집은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의 안전관리자와 취급자 등 모든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에 전자파일(PDF) 형태로 전문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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