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판스프링 등 화물차 불법개조 단속 강화
교통안전공단, 판스프링 등 화물차 불법개조 단속 강화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2.10.0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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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서평택 요금소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평택경찰서, 평택시청, 한국도로공사가 화물차 불법개조 및 적재불량 합동단속을 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서평택 요금소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평택경찰서, 평택시청, 한국도로공사가 화물차 불법개조 및 적재불량 합동단속을 하고 있다.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판스프링과 같은 적재물 낙하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화물차 불법개조 행위와 적재불량 단속을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달 27일 서평택 요금소에서 자동차안전단속원을 중심으로 평택경찰서, 평택시청, 한국도로공사 등 3개기관 합동단속을 벌이고 1시간 동안 100여대를 점검해 판스프링 불법튜닝, 고정불량 등 위반차량 5대를 적발했다.

단속에 참가한 권용복 이사장은 “지난 7월 화물차 판스프링이 떨어져 뒤따르던 승용차를 관통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불법개조로 국민 피해와 불안감이 끊이지 않고있다”며 “본인과 타인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화물차 불법개조와 적재불량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화물업계의 인식개선과 자정노력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국토교통부와 공단은 교통안전 위험요소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 단속인력을 15명 증원해 총 28명이 단속업무를 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단속 결과 지난해보다 66% 증가한 1만 5000여대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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