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발주
국토부,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발주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9.2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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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용역'을 29일 발주했다고 밝혔다.

또 오는 30일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제4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연구용역 발주에 따른 후속 일정 및 마스터플랜 수립 및 특별법안 마련을 위한 주요 추진계획을 점검할 계획이다.

연구용역 발주로 국토부와 1기 신도시 각 지방차치단체가 공동 수립하기로 합의한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마련 작업이 본격 궤도에 오르게 됐다. 연구용역은 11월 중 착수, 2024년 중 완료될 예정이다.

전체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은 국토부가 수립하는 '정비기본방침'과 각 지차체가 수립하는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으로 구성된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마스터플랜 중 1기 신도시 등에 공통되는 정비 가이드라인인 '정비기본방침'과 마스터플랜의 법적 지원을 담보하는 특별법안을 마련한다.

먼저 국토부는 '정비기본방침 수립'을 위해 주민·지자체 의견 수렴 등 소통 창구로서 1기 신도시별 총괄기획가를 운영한다. 총괄기획가는 주민·지자체 의견이 국토부가 수립하는 '정비기본방침'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지자체·주민 간 가교역할을 수행한다.

이어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에 대한 폭넓은 여건 분석을 토대로 노후도시 특성 등을 검토하는 한편, 현행 정비 제도의 적용 가능성과 제약요건 등을 분석한다.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도시공간구조 재편 방향성을 도출하고, 정비의 목표·기본방향·정비 대상·추진절차·광역교통 및 기반시설 확보방안·규제완화 특례·선도지구 지정방안·이주대책 마련 등을 담는 정비기본방침을 마련한다. 뿐만 아니라 10만 가구 이상 주택공급 기반 마련 시나리오, 정비 추진체계 등도 검토한다.

'제도화방안 마련'을 위해 국토부는 도시개발, 도시정비 등 현행 제도 분석에 기반한 한계점 및 새로운 제도 필요성을 검토하고, 기존에 발의된 총 8개 법안을 비교 분석해 신속한 정비를 가능하게 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정비사업이 추진 가능한 최적의 특별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별법안은 정비기본방침 등의 법적 근거 및 위상을 마련해, 정비 목적·대상·다른 법률 및 계획과의 관계·추진절차 및 체계·특례·선도지구·기반시설·이주수요 관리 등과 관련한 제도화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특별법안은 연구용역, 지자체간 상설협의체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검토를 최대한 신속히 실시, 2023년 2월 중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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