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부담금 초과이익 1억 이하는 면제…최대 50% 감면
재건축 부담금 초과이익 1억 이하는 면제…최대 50% 감면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9.29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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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발표
면제금액·부과구간 현실화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정부가 재건축 부담금 면제금액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장기보유중인 1가구 1주택자는 보유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최대 50% 추가 감면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재건축부담금 제도는 2006년 도입된 이후에 2차례 유예 등을 거치면서, 정상적으로 시행되지 못한 채 종전의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과도한 부담금으로 재건축이 지연, 보류되고 선호도 높은 도심에 양질의 주택 공급이 위축되는 문제를 유발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선방안의 큰 원칙은 재건축에 따른 과도한 초과이익은 환수하되, 도심 내 주택공급이 원활해 지도록 그간 시장여건 변화,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부담금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데 중점을 뒀다.

정부는 우선 부과기준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재건축을 통한 조합원 초과이익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으나 초과이익이 1억원 이하인 경우까지 면제하도록 개선하고, 부과율 결정의 기준이 되는 부과구간도 기존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확대한다.

부과요율은 10~50%를 유지한다. 이에 따라 종전 초과이익 3000만~5000만원 구간에서 10%이던 부과율이 앞으로 1억~1억7000만원 구간에서 10%, 5000만~7000만원 구간에서 20%이던 부과율이 1억7000만~2억4000만원 구간에서 20% 등으로 바뀐다.

부과 개시시점도 조정한다. 현재 부담금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초과이익은 정비사업을 위한 임시 조직인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부터 산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비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은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조합이고, 부담금 납부 주체도 추진위원회가 아닌 조합이라는 점을 고려해 초과이익 산정 개시시점을 조합설립 인가일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 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 등을 위한 제도 신설했다. 앞으로는 1가구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준공시점부터 역산해 6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부담금을 10% 감면한다. 또 7년 이상은 20%, 8년 이상은 30%, 9년 이상은 40% 감면하고, 10년 이상은 50%까지 감면한다. 다만 준공시점에 1세대1주택자여야 하고, 보유기간은 1세대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보유한 기간만 포함한다.

또 경제적 여력과 종부세 규정 등을 고려해 1세대1주택 고령자(만 60세 이상)는 담보 제공 조건을 전제로 상속·증여·양도 등 해당 주택의 처분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공공기여 감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현재 재건축 사업 시 공공임대, 공공분양 등을 공공기관에 저렴하게 공급할 경우 용적률 상향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매각대금이 초과이익에 산입되어 부담금이 늘어나게 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기여에 대한 사업 유인이 감소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을 매각한 대금은 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재건축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이보다 확대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정부는 7월 기준 예정 부담금이 통보된 84곳 단지에 대해 개선방안을 적용할 경우 38곳은 부담금이 면제되고, 특히 지방은 32개 단지 중 21곳이 면제되는 등 지방을 중심으로 부담금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1000만원 이하 부과 예정 단지는 30곳에서 62곳으로 증가하는 반면, 1억원 이상 부과예정 단지는 19곳에서 5곳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으로 실수요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예정액 1억원이 통보된 단지는 부과기준 현실화로 7000만원이 줄어들어 3000만원이 되고, 이에 더해 10년 이상 장기보유 최대 50% 감면을 받을 경우 1500만원이 돼 최종 85%의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선방안으로 과도한 재건축 부담금 규제가 합리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방안이 법률 개정사항인 만큼 입법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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