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건설폐기물 '현장정보 전송'…사업장폐기물 관리 강화
10월부터 건설폐기물 '현장정보 전송'…사업장폐기물 관리 강화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2.09.29 09: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화된 의료폐기물 배출자 인증제 시행…6개월~1년 계도기간 부여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부는 사업장폐기물 관리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0월 1일부터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와 강화된 '의료폐기물 배출자 인증제도'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는 건설폐기물 등 폐기물을 운반·처리하는 과정에서 처리량 과다 입력, 허용 보관장소 외 불법 방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오는 10월 1일 건설폐기물을 시작으로 내년 10월 1일 지정폐기물, 이듬해 10월 1일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건설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가 시행되면 폐기물 수집·운반자는 수집·운반 차량에 GPS를 설치하고 실시간 위치정보를 '올바로시스템'(폐기물처리 현장정보 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해야 한다.

폐기물을 처분 및 재활용하려는 사업자는 폐기물을 인수·인계받을 때마다 계량시설에서 측정된 계량값과 진입로, 계량시설, 보관시설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통해 촬영된 영상정보를 올바로시스템으로 전송해야 한다.

같은 날부터 시행되는 강화된 의료폐기물 배출자 인증제도는 의료폐기물의 인계내역을 임의로 등록하는 행위 등을 근절할 목적으로 도입됐다. 적용대상은 병·의원, 한의원, 연구소 등 약 9만개의 의료폐기물 배출업체들이다.

배출업체들은 의료폐기물 배출장소에 배출자 정보가 자동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비콘태그'를 부착해야 한다. 수집·운반 업체는 의료폐기물 인계서를 올바로시스템에 전송하려면 배출장소에 직접 방문해 배출자 정보를 인식시켜야 한다.

환경부는 이들 제도가 시행되면 사업장폐기물 처리 과정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사업장폐기물의 불법 방치 및 부적정 처리 등 행위가 사전에 차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는 ▲폐기물 인수·인계량의 위변조 ▲무허가 차량을 통한 폐기물의 불법적 수집·운반 ▲허용보관량을 초과한 폐기물의 무단 적재 행위 등을 방지하는데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이번 제도가 이른 시일 안에 안착할 수 있도록 현장기술지원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건설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장비의 설치와 장비간 연동 등은 한국환경공단 현장기술지원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안내는 한국환경공단 고객지원 전화상담소에서 받을 수 있다.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는 10월 1일부터 1년 동안, 강화된 의료폐기물 배출자 인증제도는 같은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선화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사업장폐기물 처리 전과정이 보다 자동화되고 투명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폐기물처리 업계도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그간의 관행들을 벗어나 폐기물 불법투기 예방에 동참해 줄 것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