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경찰청, '전세피해지원센터' 개소
국토부·경찰청, '전세피해지원센터' 개소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9.2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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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약 체결…9개 기관 민관 합동 공동선언문 발표
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 상주
▲'전세피해지원센터' 개소식
▲'전세피해지원센터' 개소식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28일 서울시 강서구 화곡역 인근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이병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종합적인 피해지원 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기 위해 서울 강서구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수요와 여건을 감안해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센터에는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HUG 직원 등 10여 명이 상주하면서,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전세 피해자에 대한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게 된다. 방문상담은 대표전화 및 HUG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원희룡 장관은 개소식 직후, 센터를 찾은 실제 전세 피해자를 만나 사연을 듣고, “앞으로 정부가 전세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하며, “피해자분들이 다시는 전세사기로 고통받지 않도록 정부가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국토부와 경찰청이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9개 기관의 민관 합동 공동선언문 발표도 있었다.

참여한 기관은 국토부, 경찰청,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한법무사협회,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서민주택금융재단, 우리은행 등이다.

국토부와 경찰청은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해 서민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경찰청에 의심사례 정보를 조기에 제공하고 경찰청은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며, 관계기관 합동 특별단속(2023년 1월까지) 종료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이상거래 분석결과를 공유하는 등 협조체계를 상시화할 예정이다. 이 같은 협력을 통해 피해지원 뿐만 아니라 가해자 단속·처벌을 강화하여 전세사기 범죄를 뿌리 뽑을 계획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과 사전예방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와의 긴밀한 공조체계가 필요하다”고 하며, “전세사기는 ‘경제적 살인’으로 비유되는 중대한 악성사기 범죄로, 척결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장관은 “서민의 전재산인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것은 ‘주거사다리’를 무너뜨리는 범죄행위로, 정부가 반드시 근절할 것”이라면서,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정부가 전세피해자를 직접 보호하고 지원하는 첫 사례인 만큼,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임차인이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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