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일제점검·단속
정부,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일제점검·단속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9.28 15: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월 17일부터 11월 말까지 진행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정부는 28일 국무조정실 박구연 국무1차장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일제점검·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 점검·단속은 국토부, 고용부, 공정위, 경찰청 등이 10월 17일부터 11월 말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단속 대상 불법행위 유형은 ▲노동조합 조합원 채용 강요 ▲건설현장 출입방해·점거 ▲부당한 금품요구 등이며, 점검·단속 대상 건설현장은 피해신고가 접수된 현장 뿐 아니라 다수인원 참여 또는 2개 이상 단체 명의로 집회신고가 된 현장 등 350개소 내외다.

정부는 지난 3월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방안'을 수립·시행한 데 이어, 새 정부에서는 관련 사안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전국 18개 시·도에 지역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지역 실무협의체를 통해 현장 점검에서 노사의 자정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도하는 한편, 불법 행위를 통해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일반 형사법을 비롯한 채용절차법·공정거래법 등을 적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채용강요 등 불법행위의 내용과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며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의지는 현 정부에서도 변함이 없는 만큼,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강력한 법 집행으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채용강요에 대해 7건, 1억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한 바 있다. 공정위는 14개 사업자단체에 대한 금지행위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6건을 심의 상정했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업무방해와 손괴, 협박 등 196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

정부 관계자는 "노조의 합법적인 활동은 적극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공정한 기회 속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